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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 사고 벌점 기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결과,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라 벌점이 부여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

 

 

 

1.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벌점 내용
90 사망 1명마다
15 중상 1명마다
5 경상 1명마다
2 부상신고 1명마다

 

2.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벌점 내용
15 물적 피해 발생 후 도주
30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지 않은 후 자진신고
60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3. 교통법규 위반 관련 벌점 기준

벌점 위반사항
100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특수상해로 입건된 경우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4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안전운전의무위반
30-10 속도위반이나 안전운전 의무위반

 

4. 벌점 누적 및 소멸, 감경

벌점은 누적되어 누산점수를 형성하고, 이미 집행된 벌점을 제외한 처분벌점이 정지처분을 위한 필요한 벌점을 나타냅니다. 벌점은 3년 동안 유효하며, 40점 미만일 경우 1년마다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5. 운전면허 철회 및 절차

운전면허는 40점을 초과하면 정지처분이 되며, 121점 이상일 경우 1년, 201점 이상일 경우 2년, 271점 이상일 경우 3년의 기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운전자는 벌점을 주의깊게 확인하고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피해야 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벌점 내용
90 사망 1명마다
15 중상 1명마다
5 경상 1명마다
2 부상신고 1명마다
15 물적 피해 발생 후 도주
30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지 않은 후 자진신고
60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특수상해로 입건된 경우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4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안전운전의무위반
30-10 속도위반이나 안전운전 의무위반